5.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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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은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항공기임의경매)에 관하여,
항공기집행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고유한 사항은 부동산임의경매 및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민집규 196조).
가. 항공기집행 규정의 준용
항공기임의경매절차에는 항공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06조, 10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항공기임의경매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며, 106조 후문에 의한 '용어교체'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다만 항공기집행과
마찬가지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중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평가서사본의 비치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07조는
준용한다.
나. 부동산임의경매 규정의 준용
민사집행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은 부동산임의경매에서의 규정이지만, 선박임의경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준용된다. 판례는 항공기임의경매에서의 일괄매각의 요건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규정은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적용되고, 이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절차에도 마찬가지인데, 집행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수개의 항공기를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수개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수개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은 일괄매각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가사 일괄매각을 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액으로 또는 보다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2001.8.22. 2001마3688)고 한다.
다. 선박임의경매 규정의 준용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95조(5항 제외)의 규정은 항공기 임의경매에 준용된다. 이
경우 민사집행규칙 195조 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민사집행규칙 195조 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민집규 196조 후문). 또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지 아니한 항공기의 점유자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위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위 인도명령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선박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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